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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5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0.07.29  1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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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경상북도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내달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졌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적용지역은 도내 시·군의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洞)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다만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의 동지역은 제외 된다

 등기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후, 시·군의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되었던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관련 제한법률(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 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증절차가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문자격 보증인의 보증수수료 등 종전과 달라진 사항과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천e희망뉴스 webmaster@ycehn.net

<저작권자 © 예천e희망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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