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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소방서] 공동주택의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자

기사승인 2021.06.25  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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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길 원하고 선호하고 있다.

▲ 이동민 예방총괄담당

 우리나라 주택유형별 거주비율(2019년 기준)을 보면 단독주택이 32.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61.7%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아파트 등 거주 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파트는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주거형태이지만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고층화 추세에 화재로부터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총 화재 발생 건수 38,659건 중 공동주택 화재는 4,719건(12.2%)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전체 2,282명중 사망 74명, 부상 486명으로 총 560명(24.5%)이다.

 2020년 12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화재시 상층부의 거주자가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옥상출입문이 잠겨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대피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화재로 인한 참사는 막을 수 있다.

 1992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3층 이상 아파트는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했으며, 2005년 12월 이후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 또는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6년 2월 공동주택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옥상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정작 거주자들은 피난시설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캐비넷이나 가구 등을 비치하여 피난통로로서의 역할을 차단해 스스로 참사를 부르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없이 찾아올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비상시 탈출이 가능한 경량칸막이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피난시설이 있는지, 안전한 대피경로가 어떤 것인지 숙지함으로써 유사시 차분하게 대피한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예천소방서 예방총괄담당 이동민>

예천e희망뉴스 webmaster@ycehn.net

<저작권자 © 예천e희망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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