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한창화 도의원 대표발의
한창화 도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건설소방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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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 및 피복 지원(안 제16조)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의용소방대원 포상(안 제18조제2항)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임기 규정(안 제3조의2, 소방청 권고)이 담겼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은 의용소방대법에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및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운영 근거가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 조문이 없어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존 경비 지원 대상으로 장비·물품에 한정되었으나 피복이 추가되어 의용소방대원의 실질적인 소방업무 지원이 가능해졌다.
개정안 통과 시 안 제18조제2항에 따라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745명에 대한 포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에도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대원 포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사기진작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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