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소장 천동우 , 이하 ‘예천농관원’)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13일까지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지역 특산품,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과 제사용품(육류, 과일류, 쌀, 나물류)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및 국내 유명지역 원산지로 속여 파는 행위 등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단속 강화 및 미표시, 위장판매에 대한 중점을 두었다.
특히, 예천사무소는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 예천사무소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선물용․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추석 선물용·제사용품 등을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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