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가 26일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 소년범 2명에 대해 선도조건부 훈방을 의결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돼 있는 죄를 범한 사건 중 초범 및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맞춤형 처분 결정 또는 물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한 재범 감소에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는 절도 등 소년범 2명에 대해 비행경력, 학교생활,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방 처분 결정했다.
김기태 서장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참여제, 사랑의 교실 등 적극적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재범을 최소화 하는 등 군민이 안전한 예천경찰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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