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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18년 민방위 보충3차 교육

기사승인 2018.12.14  15: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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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편입 1~4년차, 기본교육 불참자 등 대상

 예천군이 14일 오후 2시 문화회관에서 2018년도 민방위 3차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 편입 1~4년차 지역대원과 직장대원, 기술지원대원 중 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날 군사문제연구원 한삼수 강사를 비롯해 안동소방서, 경운대학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기본소양 교육과 응급 처치, 재난 유형별 대처요령(화재, 지진 등)을 배우고 화생방 교육 동영상을 시청했다.

 한편,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민방위(http://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다른 지역 민방위교육 일정을 확인한 뒤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2018년도 마지막 교육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최종 불참자는 재난 예방 및 안전활동 참여 등으로 대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650-6153)로 문의하면 된다.

예천e희망뉴스 webmaster@ycehn.net

<저작권자 © 예천e희망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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