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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군의원 보궐선거 없다.

기사승인 2019.02.21  17: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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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동부·캐나다 해외연주 중 가이드 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켜 제명된 예천군의회 의원의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위원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예천군의회 의원 가선거구 및 라선거구의 4·3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예천군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지를 받아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으나, ▲ 예천군의회의원 정수(9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점 ▲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 제명된 의원들의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능성이 있는 점 ▲ 농민회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에서 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며, 7월 이후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주민소환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 실시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점 ▲ 예천군이 부담해야 할 보궐선거경비가 6억 3천 여만원에 달하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천e희망뉴스 webmaster@ycehn.net

<저작권자 © 예천e희망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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