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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위반 개선, 안전무시관행 근절 캠페인

기사승인 2019.04.22  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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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이 22일 오전 11시 예천읍 상설시장과 호명면 신도시 일원에서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 경찰, 소방 및 아마추어무선연맹,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모범운전자협회 등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7대 안전무시관행 중 생활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지난 4월 17일부터 새롭게 시행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하며,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알리고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주민신고제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4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내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생활 주변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안전 무시관행이 하나씩 개선되어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바르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천e희망뉴스 webmaster@ycehn.net

<저작권자 © 예천e희망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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