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박재석)가 도청신도시 호명초등 앞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설치한 단속 카메라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동시에 단속하는 신형 카메라로, 올 해 3월 호명초등학교 개교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예천군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설치됐다.
앞으로 약 4개월간 성능검사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정상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앞 등 교육시설 부근 도로에 최고속도를 하향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최고 2배의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
박재석 경찰서장은 “호명초등학교 앞 도로는 도로의 폭이 넓고 통행차량이 많아 등·하교 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며 "차량운전자들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준수 등에 적극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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