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고 납부 당부
예천군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금)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며, 전자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해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되며, 고령자·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22일부터 28일까지 영주세무서 예천군청 출장소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예천군 재무과 관계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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