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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 나서

기사승인 2018.08.10  12: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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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23건 3억2천7백만원, 8월 31일까지

 예천군이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2만4,823건 3억2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1만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는 사업장별로 5만원이 각각 균등하게 과세되며,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올해는 농촌지역 및 고령화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청신도시 공동주택 전입 세대수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531건 3천1백만 원(11%)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바로 확인 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가상계좌, 위택스 (www.wetax.go.kr)와 지로사이트 (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군민들께서는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며 “납부기한 말일은 납부 폭주 등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납부하고 자동이체신청자는 신청계좌 잔고를 확인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예천e희망뉴스 webmaster@ycehn.net

<저작권자 © 예천e희망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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